안녕하세요? 먼저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한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겸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건물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겸용주택의 주택 면적이 더 크고,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전체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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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