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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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세된 노모를 모실려고 하는데 노모가 집이 한채, 본인도 집이 한채 있는데 세대를 합칠 경우

몇년안에 주택을 팔아야만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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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의해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경우 1세대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의정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870-4218)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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