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도우미 안내 책임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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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중에 신고창구에 고용된 신고도우미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신고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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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으로 납세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바 과정에서 선의,악의,착오 등에 의한 불성실 신고의 법률적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습니다.

 

처분청이 납세서비스 차원에서 행한 신고도우미 안내내용이 착오 등에 의해

사실과 다르게 안내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신고유형을 선택하고, 신고유형 선택때 따른

법률적 책임관계를 파악하는 행위는 납세자가 법률귀속자로서 확인해야 하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인을 소홀히 한 귀책사유가 납세자에게 있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소신고 납부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56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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