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매출이나 매입이 전혀 없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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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신다면 간편하게 무실적 신고를 하실수 있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매출, 매입 전혀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사업장확인 등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거칠수도 있읍니다.

 

이와 관련된 궁금사항에 대하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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