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요지)
- 미등록 지점사업장이 공급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도 본점에서 한 경우 해당 지점사업장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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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지)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아래의 답변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사표시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과세가 원칙(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신고 ․ 납부의무 등이 각 사업장별로 있음)이므로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본점에서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 다만, 부득이하게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미등록하여 미등록 지점매출에 대해 본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장 전체로는 과소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없음)

   

-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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