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관련 환급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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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했는데요. 오늘 임대사업자신청을 했습니다
부가가치세 환급과 신고는 어떻게 언제 하는건지... 환급받고 신고하는건지...
신고하고 환급받는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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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3월(확정신고기간) 중 매월 또는 매2월에 대하여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바, 귀 상담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을 8월에 구입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9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거나, 예정신고기간인 10월1일부터 10월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조기환급신고서)에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당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 오피스텔 구입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고정자산매입(11번)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기타 신고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의 신고납부>부가가치세>일반(간이)과세자 신고서 작성요령(작성사례)을 참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4조(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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