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감면세액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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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하고 있던 농지가 도로로 편입되어 새로운 농토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을 생각입니다.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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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농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상·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

한 소득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감면양도소득세액=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취득시 기준시가)

                           --------------------------------------------------------------- * 100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또한 귀 질의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거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위 산식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보상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에 대하여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229-4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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