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 해당여부

사회,문화
0 투표
3년이상 종전 농지를 재촌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당해 농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일 현재 위탁경영 대리경작 등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재촌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