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게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기재금액 | 세액 |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 |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  |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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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         
|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         
|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         
| 인지세법제10조(소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