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책정 근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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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인지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하는데,
그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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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지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하게 되어있습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기재금액 세액  기재금액  세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인지세법제1조(납세의무) 
인지세법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인지세법제6조(비과세문서) 
인지세법제10조(소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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