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와 관련된 소송이 소제기 시에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1 답변

0 투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항 제1호에 따라 경정청구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에 관한 소송이 같은 법 제26조의 2에 따른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사업연도에 대하여 그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