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국세청 홈텍스, www.hometax.go.kr)으로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증명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회원가입하시고 회원아이디 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화면 좌측 상단의 증명발급을 클릭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 민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나, 사업자등록증명, 휴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발급 가능합니다.
  
이용시간은 
  
- 사업자등록증명(한글), 휴 ·폐업사실증명(한글) : 연중 무휴 24시간
  
- 납세증명서 등 기타증명 : 평일(09:00~19:00), 토요일(09:00~13:00)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5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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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8조(민원의 신청)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민원사항의 접수) |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전자문서의 출력사용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