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법상 대학교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붜 융자받은 학자금을 대학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을 첨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