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2년 초에 취직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는 중인데요

학자금 대출이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교육법상 대학교의 학생일 때 금융기관으로붜 융자받은 학자금을 대학 졸업한 후
약정에 의해 상환하는 경우 교육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한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을 첨부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26번 또는 동울산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울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2-219-936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