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예상금액이 틀립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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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금액하고 신청금액이 차이납니다  검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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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께서 휴대전화로 신청하신 근로장려금내역을 확인한 바, 18세 미만 부양자녀 2명에 총급여액 등 합계액이 189,000원으로 신청되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근로장려금 38,000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수에 따라 전년도(2011년) 연간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귀하의 실제 전년도(2011년) 연간 총급여액 등이 신청시 적용된 총급여액 189,000원과 다른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주세무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근로장려금 홈페이지(www.eitc.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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