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만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으며
다른 회사에 근무를 하거나 어떠한 역활을 한적도 없고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2009년도에 이중근로소득자라고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세무서에 발생된 자료내용을 확인하여 보니, 제가 2009년초에 회사업무상 서울에 있는
000(주)의 사무실을 잠시 빌려쓴적이 있는데 그 법인이 저의 인적사항을 인지하고
지급하지도 않은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지급조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그 법인이 인건비로
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결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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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회사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 급여나 기타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지급한 것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하고 소득금액계산시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해결방법은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를 방문하여 실제 지급받지 않은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소명(확인서 제출)하시거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방문하여 고충

상담을 하시면 문제해결을 하실수 있습니다.

즉 사실상 지급받지 않은 근로소득은 고객님의 정상적인 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고, 그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회사의 관할세무서에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의 자료로 통보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항상 귀하의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30-4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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