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부가가치세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매우 손쉽게 하였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스마트폰으로 할 수 없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신고하는 방법은,

1.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 마켓 또는 App Store(iPhone)에서 국세청 모바일을 검색합니다.

2. 검색된 M-국세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내려 받습니다.

3. 내려 받은 M-국세청(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에 접속하여 메뉴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스마트폰 전자신고시스템"을 클릭합니다.

4. 안내문에 기재된 스마트폰 인증번호와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알림(안내사항)창이 나타나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화면이 나타납니다.

* 국세청 홈택스 ID 또는 공인인증서가 있는 납세자는 하단의 별도 LOGIN 메뉴를 클릭하여 신고서 화면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5. 신고안내문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된 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 지고 달리 수정사항이 없는 경우 화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 스마트폰 전자신고 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환급계좌은행,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감면, 기납부세액 등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5조의2(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