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관계
- 처분청은 홍길동이 체납한 사실을 이유로 2010. 3. 21. 체납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함.
- 홍갑순이는 2010.3.22.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하고, 2010. 4. 10. 본등기를 경료함.
- 홍길동은 체납세액 중 본세 상당액만 납부한 후, 홍갑순이가 위 토지에 대하여 압류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나. 질의요지
-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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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압류의 효력은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가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35조(국세의 우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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