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학교 직원입니다. 등록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을 부과함에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다면 납입할 등록금액의 몇 %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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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6. [대학장학과]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가산금을 추가로 징수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7조(가산금 등) ①등록금의 징수에 있어서는 그 체납자로부터 가산금 등을 징수하지 못한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학술장학지원관 대학장학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제7조(가산금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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