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땅에서 참깨농사를 지어 노점에서 팔았는데 세금이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하니 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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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소득은 농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참깨를 농사지어 일정한 사업장을 갖추고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일정한 사업장이 없이 노점에서 비 반복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하였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으로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또한 비슷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가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세가 과세되는 부가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고객님의이 하시는 농사일이 잘 되어 풍작을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2조(비과세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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