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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ㅜ터 영업장소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 영업 허가를 받은 후에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는 변경된 영업장소나 중요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변경 신고를 해야 할 사항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영업자가 영업허가를 받은 후에① 영업자의 성명, ② 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위탁급식, 제과점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후에 ① 영업자의 성명, ②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③ 영업장의 소재지, ④ 영업장의 면적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청·군청 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 「식품위생법」 제23조, 제25조, 제37조

※ 관련정보
  • [대법원판례]대판 93누22678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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