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배우자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제가 공제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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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혼인일 이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혼인일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만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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