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혼인일 이전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혼인일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금액만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경우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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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