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께서 얼마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없는 살림에 홀로 자식들을 키우시며 사신 관계로 남긴 재산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아버지께 돈을 빌려주셨다면서 우리에게 갚으라고 하십니다. 우리 형제들은 적지만 아버지가 남긴 것을 그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온 맏이에게 모두 다 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빚만 넘겨주는 것이 아닌가 염려스러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혹시 또 다른 채무자가 있다면 맏이가 다 갚아줘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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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버님의 여의고 슬픔에 잠겼을 고객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국세행저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신문고에 게재하신 질의가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는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 상속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에게 포괄 승계시키는 것은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객님의 경우 민법 제1028조에 규정된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돌아가긴 분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되고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민법第1019條(承認, 抛棄의 期間)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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