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 통지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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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낼때에는 인터넷이나 각종 전자금융시스템으로 납부를 하는데
환급을 받을경우에는 왜 직접 금융기관에 가서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네요
요즘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권위의식 보다는 국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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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입니다.
먼저 환급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인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어제 유선으로 연락드린 바와 같이 민원인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금 계좌를
기재한 것으로 생각하셨으나 확인결과 환급금 지급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가까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찾아가시라고 통보해드렸던 건입니다.
물론 민원인께서 환금금 계좌를 입력하지 않으시고 민원을 제기하셨다는 것은 아니구요,
아마도 전자신고시 발생된 오류로 신고서 전송시 계좌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하여 어제 유선으로 계좌번호를 받아서 00.00일 지급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렸습니다.
또한 통지받으신 환급금통지서 뒷면의 '국세환금금 계좌이체 입금요구서 및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저희 세무서에 제출하여 주시면 앞으로 지급되시는 환급금은 신고하실 계좌로
지급되오니 이 점 또한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환금금 지급과 관련하여 불편을 끼쳐드려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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