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본인은 검찰청 조사에 의하여 20**년도 중에 알선수재 대가로 금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 위 사실을 통보받은 세무서장은 본인이 알선수재 상당액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 한편, 위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 본인이 수수한 금원은 전액 추징되었고, 알선수재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문내용)
- 위와 같이 알선수재 상당액을 형사재판 결과 전액 추징되어 본인이 소득을 취한 것이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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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고객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인에게 발생된 알선수재 금액 등 위법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받드시 적법,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가 수수한 금품이 형사사건에서 추징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모두 국가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자의 금품수수가 형사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됨에 따라 그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 진 결과에 불과하여 이를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추징 및 그 집행만을 들어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고객님의 경우 알선수재 금액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으므로, 비록 고객님에게 발생한 소득이 위법소득이라 할지라도 원귀속자에게 원상회복되지 아니하는 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담세력을 표상하는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 할 것이므로 고객님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하여 취소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맣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영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 조사관(051-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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