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결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서장이 2월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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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규정은 감액수정신고에 관한 규정을 별도조문으로 정한 것이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의 부작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등에서 거부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거부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를 이행하도록 불복청구를 한 후, 경정거부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경정청구처분의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동 조항의 신설이 오히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보다 납세자권익보호측면에서 후퇴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복청구기한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폐단이 있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우 경정청구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세무서장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거부처분에 해당하므로 다음 불복단계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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