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 치악산을 등산 했습니다.
구룡사 쪽 입구를 통해서 등산할 때 제 손에는 카드만 있었습니다.
등산시 문화재관람료를 카드로 계산하려고 하니 카드는 안 받는다고 합니다.
등산을 같이 간사람 중 한명만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간신히 빌려서
문화재관람료를 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내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달라고 하니 발행을
거부했습니다.
문화재관람료를 카드로 내는 것과 현금으로 낼 때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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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즐거운 산행이 되어야 하는데 현금영수증 관계로 기분이 상하게 된 점을 대신 사과드립니다.

 

정부에서 국민소비생활의 편익 증진 및 자영업자 과세정상화와 투명한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활성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지만 종교단체는 예외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7조2 제1항, 동법시행령 제159조의 2 제1항 , 동법시행령 제159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2,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2

 

치악산 국립공원 내 구룡사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서 고유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사찰 관람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발급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상으로는 사찰 문화재 관람료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프로 세법개정시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종교단체도 현금영수증 의무가맹대상자에 포함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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