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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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의 수당지급시 비과세 되는 항목 및 기준금액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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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요건) 다음의 요건를 모두 충족한 경우 비과세됩니다.

  1)공장, 광산 근무 생산직 근로자,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어선에 승선하는 자(선장 제외),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와 배달 및 수하물운반종사자일것

  2) 월정액 급여가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일용근로자는 이 요건이 없음)

 

* 비과세대상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선원은 생산수당)

* 비과세한도 : 연간 240만원(광산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전액 비과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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