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 수당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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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2013년 6월 20일부로 퇴사예정자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에 대하여 우리 회사의 경리과에 문의해보니, 제가 생각하는 기준과 많이 다른 점이 있어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는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04.01 입사:연차없음.
2011.04.01 입사 1년경과: 연차 15개
2012.04.01 입사 2년경과: 연차 15개
2013.04.01 입사 3년경과: 연차 15개
2013.06.20 퇴사 예정

하지만 회사가 제시하는 연차 수당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04.01 ~ 2011.04.01: 연차 없음.
2011.04.01 ~ 2012.04.01: 연차 15개
2012.04.01 ~ 2013.04.01: 연차 15개
2013.04.01 ~ 2013.06.20: 연차 없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따르면 2013.04.01 ~ 2013.06.20의 기간에 대하여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회사의 기준에 따른 연차가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즉, 4, 5, 6월의 각 1개의 연차는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법적인 또는 법에서 권장하는 기준은 어떤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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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6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동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합니다.(동법 제60조 제3항)
- 또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동법 제60조 제4항). 
- 참고로, 현재 월차휴가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귀하가 생각하는 기준이 맞으며 다만 2010.4.1..입사하였고 2013.6.20.. 퇴사한다면 3년이상 근무하였으므로 연차휴가가 1개 가산되어 2013.4.1..부터 퇴사시까지 1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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