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 고용 노동부에서 2012년 12월에 취업 성공 패키지를 신청하여서
2013년 1월부터 5월 중순 정도 까지 학원을 다니며 기술을 배우고 그뒤에 취업를 하게되었습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는 나중에 고용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취업 성공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취업 성공 패키지를 끝나고 바로 취업 한 곳은 고용 보험을 들어 주지 않는 곳이여서 어쩔수 없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한달반정도 근무후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곳에 취업을 하게 될거같은데. 그럴경우에 취업 성공 수당을 다시 신청할수 있는거예요??
고용 보험을 들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6개월이 안지난 상태인데 신청을 하게 되면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고 하게 되면.. 제가 취업하게 되는 그곳의 고용 촉진 지원금? 이라고 해서
취업하는 곳에서 어느정도 수당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가능한건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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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취업성공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30시간 이상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하여 피보험자격취득자로 취득된 경우에 한하며, 프로그램 참여기간중 또는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하여야 합니다.
  - 취업성공수당은 최초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 최초 취업이 1개월 이내로서 재개신청을 하여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가 취업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귀 질의 내용을 볼때 귀하는 한달반정도 근로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재취업한 경우에는 지급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고용촉진지원금은 고용센터 취업희망풀에 가입된 근로자가(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 1단계이상 수료자) 사업장에 고용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귀하가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귀하가 취업희망풀에 등재되어 있는지가 우선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업희망풀 등재여부는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귀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였다가 취업을 하였으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취득되지 아니하여 성공수당 수령이 어려워진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과거 취업한 사업장으로의 소급 취득가능여부 등에 대한 상세한 상담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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