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저와 친한 원어민 교사가 세금과 관련하여

원어민교사에 대한 비과세제도라는 것이 있다는데
그 제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어민 교사가 한국어에 익숙하지않아
대신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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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어민 교사에  비과세.면제 신청제도란  국내세법상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조세조약의 비과세.면제 규정(예 : 교사조항)상의 요건을 충족하여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소득자(원어민교사)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소득지급자(학교)에게 제출하고 소득지급자는 소득을 최초로 지급하는 날의 다음날 9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과세.면제신청서 작성 및 신청시 첨부할 서류는   - 신청서 서식 작성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 2서식(3)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 신청시 첨부할 서류 : 거주자증명서, 국내 학교와의 고용계약서 사본 및 기타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 요건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금에 관한 사실증명)   - 원어민 교사가 국내 입국시 자신의 거주지국에서 준비할 서류 : 거주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원어민 교사가 이러한 요건을 구비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어민 교사의 비과세.면제 요건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원어민 교사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상의 비과세.면제요건(교사 조항)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제207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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