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조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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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일용근로 지급조서를 신고하려고 합니다.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2010년 12월 귀속이고 2011년 1월 지급하는 일용직의 경우
이번 1/4분기에 신고가 들어가야하나요
아니면 12월 지급으로 보고 2010년 4/4분기에 신고가 들어갔어야 되는 건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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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는 지급월 기준이며, 10월~12월 귀속은 다음 년도 2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12월 귀속의 경우 12월 31일까지 미지급한 경우라 하더라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문과 같이 2010년 12월 귀속에 대하여 1월에 지급한 경우 일용근로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2011년 2월말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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