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근로자정년에관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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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건설현장 에서일용직으로설비계통에일을하고있습니다
제가상담하는내용은 다름이아니오라 현재노동부에서는 65세까지 현장에서
일을할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대 실제로는 60이넘으면 일을할수없는것을보고 국가에서는 허용을하는대
왜 건설업체에서는 안된다고하는지 알수가없습니다
그렇다고 전부가그런것은아닙니다 2군업체는 일을하는대 유독 1군업체들만
안됀다고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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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정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의해서 사업장에서 정해야 합니다. 아래 정년에 대한 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년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근로자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제도를 말하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권장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정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정년은 퇴직사유의 하나이므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남녀의 성,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나 근로자의
    직위, 계급 등에 따라 정년에 차등을 두는 이른바 차등정년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한 인정됨.
   (근로기준팀-8048, 2007.11.29)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기준법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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