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인의 대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당해 법인이 법인세 무신고하여 세무서로부터 추계결정되어 각
대표자간의 재직기간일수로 구분계산하여 인정상여처분을 하였는데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결정으로 인한 대표자 상여처분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른 조건등에 관계없이 상여처분금액을 재직기간에 따라 무조건 안분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 그 재직기간별 사업수입금액에 따라 상여처분금액을 달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 및 예규 등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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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대표자 상여처분방법에 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면2팀-2597, 2004.12.10 같은 뜻)

 

※ 관련 심판례

 (조심2009-2662. 2009.12.30)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잘못은 없으나, 청구인이 재직한 기간동안의 법인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동안 발생한 수입금액에 소득률을 적용하여 추계졀정한 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경정하

 는 것이 타당함

 (국심2006전3756. 2006.12.29)

 당기순이익과 추계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동 관련예규는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경우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서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660-9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법인세법 시행규칙제54조(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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