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서민들이 주거생활 보호차원에서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것에 대하여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또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1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 주택수 산정방법--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으로서 그들의 합의하여 그중 1인의 소유로 정한 경 우 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임차 또는 전세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고가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에 의한 기준시가 9억원을(2008.10.6.이전 6억원)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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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