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지불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A : 홈페이지제작사. 본인은 A사에 2012년 11월 까지 재직하였음.
B : 홈페이지제작의뢰자. A사에 2012년 9월경? 홈페이지제작의뢰를 하였고, 본인이 A사에서 퇴사 전까지 B씨의 의뢰내용을 직접 작업하였음.

위의 내용을 전제로 질문 하겠습니다.

2013년 1월 초, A사에서 연락이 와서 B 씨의 작업내용의 수정사항을 유상처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처리할 인력이 없고, 내부에서 처리를 못한 부분을 저에게 요청한 것 입니다.
정말 하기 싫었는데 너무 간곡히 부탁을 하여 처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인은 1월 11일 까지 처리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보수는 1월 25일에 준다고 하였습니다.
작업에 딜레이가 생겨 1월 12일 까지 처리하였고, B씨는 1월 13일 날 수정사항적용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월 14 ~ 18일 사이에 B씨는 A사에 요청한 홈페이지제작의뢰계약을 파기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계약파기사유는 작업물이 B씨의 생각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 입니다. 정확한 사유는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파기를 근거로 A사는 본인에게 원래 지불하기로 한 보수의 50%의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A사 재직 당시의 친하게 지내던 동료직원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입니다.)
(A사는 제작 착수 시 제작비용의 50%를 수금하고, 제작완료 후 나머지 금액을 수금합니다.)
전 A사에서 업무를 준 내용을 다 처리하였고, 추후 온 수정요청사항도 다 처리를 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재직했던 회사라 문제가 될 소지는 없을거라 판단해서 였습니다.
법적으로 작업초기에 제가 A사에 요청했던 보수의 100%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 후 재입사(아르바이트)하여 시급이나 일급을 책정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면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사업주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일에 대한 시급이나 일급이 아닌 업무의 완성(홈페이지 제작)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을 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일에 대한 시급, 일급 등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일한 일수나 시간수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일이 끝난날(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업무의 완성의 대가로 임금을 책정하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313455089)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