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누락 해결 문의의 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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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1년 연말정산 서류에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쭉~ 어머니를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조회하는데 복잡하고 바쁘다는 것이 이번부터 어머니의 간소화
서비스를 제가 조회하게끔 등록하여 부양가족으로 서류 첨부 했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못했던 년도의 누락분을 이제 경정 또는 환급의 절차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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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경정청구 하거나 본인이 종합   소득 신고기한(2012년 5월 중)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수정), 소득공제신고서(당초,수정), 추가공제 증명서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00세무서 000과 000(000-000-0000)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 그럼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관련법령 :
기타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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