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업하여 물건을 들여놓아야 하는데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회피할 때
매입자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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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아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결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 및 월별 신청 건수의 제한은 없으나,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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