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에 취득하여 39년간 거주하여 오던 집을 2008년경 00시청에 00공장용지로 수용되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국가기관에 수용되었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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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소유하던 부동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000개발공사에 협의매수 되었는데 이는 국가기관 등에 수용이 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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