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청소,물탱크청소의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업체는
2010년 시행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부가세면제인 청소소독업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예외업체인지 질의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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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1년 부터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의무입니다.
   따라서 업종에 관계없이 법인사업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2.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도 발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기타  
부가가치세법제16조(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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