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원을 하는 사업장입니다.
2011년 7월부터 피부미용과 관련한 진료분야가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신설되어
추가로 사업자 등록(현재 의원은 비과세 사업자)을 하라는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개인의원에서 시술을 하고있는 피부미용에 대한 분야는 점빼기, 주근깨제거,
지방흡입,보톡스주사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이 모든행위는 의료행위의 일부인데
어떤 피부미용 자격(면허)를 말씀하시는지 궁굼해서 문의 드립니다.

개인의원을 개업하여 운영중에 있는 업체에서 추가로 과세부분으로 들어간
피부미용 시술에 대한 행위를 할때 사업자 등록(추가발급)을 받아야 하는
절차와 관련 구비서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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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용역은 면세이나, 2010.12.3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호의 규정이 개정되어 2011.7.1.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확대축소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 진료용역은 과세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1.7.1.부터 과세로 전환된 상기 진료용역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병원개설등록증상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진료과목을 관할구청 보건소에서 추가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겸업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면세사업자등록증,신분증,병원개설등록증(피부과,성형외과 등 진료과목 추가된 경우)이 필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자의 도장과 신분증(사본가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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