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의 현실은 각각의 딜러가 자기 자금으로 차량을 매입하고 매입하는 차량에 따라서 매매상사에 일정금액을 입금시키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차량을 팔 때도 매입한 딜러의 차량대금은 전액 딜러가 가져갑니다. 물론 이익금도 전액 가져가죠. 완전히 개인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금은 매매상사 대표만 내고 있는데 개인딜러들이 개인사업자를 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싶어도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만약 개인딜러들이 사업자를 내서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꼭 방법을 제시해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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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관련법규입니다.

(1) 사업자등록 대상자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된다(대법원 81누416, 1983.6.14).

(2) 등록 장소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을 등록 장소로 하나 그 이외의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등록 장소로 한다

(3) 등록거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3. 질의의 경우 위수탁 판매라면 위수탁판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귀사 책임하에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한다면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등을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가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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