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잔금 미수령시 잔금시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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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갑은 그 소유의 부동산을 200*. 12. 11.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양도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은 수령하였으나, 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 갑은 위와 같이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매매잔금 수령이전인 20**년 2월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질의 내용)
- 과세관청은 위와 같이 갑이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는데도 매도부동산이 20**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매잔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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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도 매매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과세관청이 20**년 2월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추가로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동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860--2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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