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00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입주시 상수도 확인을 했을때는 몰랐는데 입주후 수돗물이 너무 안나와 불편했습니다
세탁하는데 두시간 넘게 걸리고 샤워기를 들면 졸졸 흘러 내리는 수돗물 살기가 넘
불편했습니다..그래서 인근 집으로 이사를 하고 관리사무소에 예기를 했더니..위약금 68만원을
내야 한다네요. 저는 00건설에 피해준 사실이 없고 새 입주자 들어오면 전세금 반환 받고
키 넘겨주면 되는줄 알았는데..계약상 서류를 들고 위약금을 받아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당시 이 관계를 알았더라면 2년 계약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지도 않았겠지
요, 하지만 급한 맘에 덥석 계약을 하고 중도에 문제로 인해 임대해지를 한다 하는 잘못 인정 합니다. 하지만 이 해지로 00건설 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았음에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면 이는
정말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관리소장은 부동산 소개소에 내놓는것도 안된다 하고 있으며 2년동안 관리비 내고 있어야
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전세권이란 승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전세의 권리는 입주자 또한 있는 것이며 이 권리는 승계할 수 있으며 승게시 아무런 피해가 없는 00건설 측은 전세금 전액을 승게시 돌려줘야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계약에 의한 손해를 볼수 없으며, 이또한 갑의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네요.

00임대아파트의 경우 전세권자의 승게시 결제일 경과후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유독 " 00건설 ' 00임대아파트 ' 만이 계약을 이유삼아 횡포를 저지르고 있어 이렇게 국세청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이 부당하게 챙긴 위약금 또한 많이 있었을 것이며 이 부당익익금에 대한 세금또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디...업무에 참조하시어..힘없고 나약한 전세입주자의 편에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오며
아픈 몸으로 이렇게 두서없이 나라에 두두리고 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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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고객님께서 2013.00.00. 신청하신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계액에 의거 법인에 귀속되는 위약금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해당되어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불성실하게 결산 또는 신고.납부하였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① 가산세부담
 -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신고한 경우 부당한 신고위반과 단순 신고위반으로 구분하여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중과(40%)하게 되고
 - 당초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0.03%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납부가산세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② 상여 등의 처분에 따른 추가부담
 -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부실경비 및 가공원가 등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의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 법인으로부터 그 상당금액을 가져간 사람(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는 상여 또는 배당금 등을 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③ 불성실 신고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 납세자가 매년 세무서에 제출하는 법인세신고서와 그 부속서류의 내용은 각 계정과목별로 분류되어 전산자료로 구축되며,
 - 국세청에서는 이 자료를 토대로 모든 법인에 대해 전산분석에 의한 신고성실도를 평가하여 불성실 신고법인으로 분류된 법인은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법인세법제2조(납세의무) 
법인세법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 부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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