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제가 1월 소득이 1월말에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고요.
1월 소득의경우 2월말일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외화송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럼 부가세는7월에 1~6월분신고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냐요?
저는 6월분 소득이 7월말일이 되야 확정이되어 지급이되는데 말이죠.

소득세일경우 5월에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이건 전년도 소득을 신고하는것이니 상관없는것 맞죠?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00과 000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소득을 다음 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광고대행업은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하고 있으므로 대금지급시기와 관련없이
광고가 게재되는 각 월의 수입으로 신고하셔야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항상 행복가 건강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