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귀속 연말 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못해서 추가로 세금을 납부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들었는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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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거주자의 인적공제 및 특별공제 항목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제출된 소득공제신고서상에 부양가족공제가 누락되었고,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내역에 반영되지 못하였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누락된 인적공제부분을 추가로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제출서류] 1. 2010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 ㅇㅇㅇ조사관(***-***-****)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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