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사업실적 없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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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께서 조그만 상가를 분양받아 소유하고 계신데
상가 전체가 부도로 인해 임대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융자받아 상가를 구입한 것으로 다달이 이자만 내고 있는 상황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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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는 해당기간에 사업 실적이 없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상가가 비어 있더라도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무실적으로 신고 하셔도 되고,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셔서 무실적으로  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ㆍ납세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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