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발생하는 포인트 중 카드사가 제공하는 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업외이익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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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매입대금 구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필요경비를

카드로 결제하고,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받는 경우 해당 포인트 적립 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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