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기업에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복지포인트는 외식, 건강증진 등 말 그대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포인트를 기업들이 운용하는 적립금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않을까 합니다.(CJ ONE, OK캐쉬백, GS &포인트 등)
기업들의 적립금은 사용처가 매우 방대하고 현금환급성이 뛰어나 복지포인트가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유흥업소 등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복지복인트의 가업 적립금 전환이 허용가능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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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기업 적립금 전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포함된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자율항목은 직ㆍ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및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등은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기업들이 운용하는 적립금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61)
    관련법령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제8조(자율항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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