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가 가능한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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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발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양가족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2009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12월 중에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인 경우는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주소지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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